여성도 선원취업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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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여성들도 선원으로 일할 수 있게된다.
해운항만청은 올해 안에 선원법을 고치고 「선원 근로기준법」(가칭)을 제정, 지금까지 금녀의 영역으로 간주된 선박에 여성들이 승무원으로 취업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해운항만청 당국자는 10일 『해운업계의 발달과 선박시설의 현대화로 항해 기간이 짧아져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해운업계에 여성들의 취업이 불가피 해졌다』고 밝히고 『올해 안에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법령정비 작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선박 안의 식당 종업원·통신사 등 여성들에 맞는 분야부터 취업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운항만청이 새로 개정할 선원 근로기준법은 여성선원을 위한 별실 설치와 생리휴가제 신설 등을 규정하게 된다.
여성들의 선원취업은 10년 전 소련·폴란드·유고슬라비아 등 동구 각국에서 처음 실시되기 시작하여 현재 서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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