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구호·의보 수혜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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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 영세민 지원대책 검토>
민정당은 구시대에 소외 받은 사회의 응달진 부분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당의 정책개발을 통해 정부시책에 이를 강력히 반영키로 했다.
한 고위 당직자는 27일 『과거 급격한 고도성장 정책으로 일부지역은 성장이 더디고 사회의 저소득층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사회불안의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 『민정당은 특히 영세민 해소에 관한 장단기 대책이나 소외된 일부지역의 균형개발 대책수립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당은 ▲절대빈곤의 근절 ▲도서 등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광산 등 작업환경이 나쁜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환경개선과 의료보장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관계자는 『가난을 대대로 물려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O년의 장기대책과 단기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1가구에 최소한 1명은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세민 자녀 중 1명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년 장기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장학보험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장학기금으로 적어도 1가구에 1명의 자녀를 고교, 특히 실업교육까지 받게 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또 영세민 보호를 위한 단기방안은 2백여만명을 대상으로 취로사업비의 인상, 주거환경의 개선, 영세민 구호기금의 확충, 의료보험의 수혜 폭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 방안으로는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의 고위 정책 책임자는 『구시대의 지역적 불균형 성장을 시정한다는 측면은 물론 안보적 차원에서도 도서개발은 촉진돼야하며 일본의 경우 도서개발 촉진법이 제정된 후 도서개발이 훨씬 빨라졌다는 점을 고려, 현재 정부당국과 협의 하에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개발 촉진법안은 ▲정부가 개발지역을 지정하면 그에 따른 자금의 보조와 융자는 물론 외자의 조달도 강구해야 하고 ▲개발지역의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소득세·법인세·특별 소비세·부가가치세·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내무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 각 부처·문교·국방·체신·교통차관 및 관계 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도서개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민정당은 또 광산 및 섬유산업의 근로자들이 나쁜 작업환경에서 얻게되는 진폐증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 규제조항과 진폐증 환자가 치료받을 때까지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기금의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진폐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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