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화장품의 수입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되어왔던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입을 개방해나가는 방침을 새우고있다.
보사부는 화장품은 83년, 의약품은 84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인허용폭을 늘리기로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다.
화장품과 의약품은 산업·무역정책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보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내시장을 열어놓는데는 신중한 사전검토가 뒤따라야한다.
우리의 경제가 개방경제인 이상, 수인자유화폭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따라서 단계적인 수입개방은 당연히 거쳐야할 하나의 단계이긴하다.
정부의 수입개방정책도 현재의 수인자유화율 70%선에서 80년대말까지는 90%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므로 우선 국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품목의 수입개방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어느것이 국민경제에 유익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시각의 상위가 있을 것이며 특히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그동안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던 사실에 유의해야한다.
이들 품목의 수입개방을 찬성하는 측은 그동안 정부의 과보호시책에 안주하여 품질향상이나 가격경쟁력강화를 등한히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시장에서 소비자의 부담증가에만 의존하여 국내물가안정에 이바지한 공적도 별로 없으며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열의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인을 자유화함으로써 해외상품과 경쟁을 시키는 기회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는 논리다.
그동안 정부는 이른바 불요불급한 품목이라던 식품류, 가사용 도구류, 유리제품, 가정용 재봉기등을 수입자유화하여 79년중에만 약 7백만달러를 수입토록 했으나 그 결과는 수인상품의 판보부진으로 끝나고 있다.
국산제품이 질·가격조건만 좋으면 능히 수입상품과 대항할수 있으며, 소비자의식도 높은 수준에 있기때문에 수입개방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의약품·화장품등 국내생산만으로도 수요를 충족할수 있는데도 수입을 개방하여 국내시장을 흔드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만해도 수수개방을 할때는 국내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기른후에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했고 그후에도 각종 규제수단을 채택하여 수입을 조절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화장품등은 이미 기술도입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의 기술이 들어오고 있는터에 다시 직접 외국제품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국내기업에 이중의 출혈을 강요할 위험도 있다.
관련업계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수입을 허용토록 해야한다고 건의하고 있는것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렇게 찬반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 사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정부도 수인개방의 득실을 냉철히 계산하기 바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경제가 국내외시장을 막론하고 경쟁원리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해야할 자유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제까지나 국내시장을 폐쇄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타국의 수입규제를 나무라면서 ♀리가 보호장벽을 높이 쌓는 것은 국제무역의 호혜원칙에도 어굿난다.
결국 수입자유화는 피할수 없는 일이며 국내산업도 이제는 국내시장뿐만아니라 세계무대로 활동영역을 넓히는 경영전략을 세워 전면적인 개방경제에 대응할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도 수입자유화의 대상품목, 시기결정에는 국내산업 및 시장에의 교란요인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은 물론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