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필구씨, 집행유예 판결 이유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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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남편 강필구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그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강필구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함께 받았다.

김주하는 2004년 강씨와 결혼해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김주하’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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