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선거운동 기간 최대 300일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고 현재 120일로 돼 있는 예비 선거운동 기간을 대선 300일, 국회의원 선거 120일, 지방 선거 60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현재 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어깨띠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1명과 선거 사무 관계자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 밖에 ▶정당 대표 및 해당 지역 시.도당 대표에게 가두연설 허용▶예비 후보자 유급 사무직원 수(대선 10명, 시.도지사 선거 5명, 국회의원 선거 3명 등)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연령 문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하지 못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