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불륜·폭행에 불법 재산조회까지…"집행유예 2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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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41)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폭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편 강씨는 김주하와 이혼 소송 중이다. 앞서 작년 9월 그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주하를 폭행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여기에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없이 조회하려한 혐의(사문서위조)도 포함됐다.

다만 이오영 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하는 2009년 강씨의 외도가 발각된 이후 강씨로부터 3억 2000여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 받은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김주하’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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