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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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와 충남 천안시 불당.백석.쌍용동이 2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청약 1순위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천안시 나머지 지역과 아산시 등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용인시 일부, 인천 부평 삼산 12지구 및 송도 신도시 2공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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