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건강보험 10분의 1 수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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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가 건강보험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그 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 없이 지속돼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특히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여 물가요인 등이 반영돼 매년 수가가 변동하고 있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경우 총 80여개에 달하는 세부 질병코드(F00~F99, G41~G41)가 있음에도 상병을 불문하고 일당정액제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의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실제로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만 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만 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만 4681원) 대비 7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수급권자인 만성정신질환자,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의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는 입원일수에도 영향을 줘 1인당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25일과 큰 차이를 보인다.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방문일수 및 투약일수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문 의원은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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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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