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칠곡 일부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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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7일부터 포항시 흥해읍과 칠곡군의 일부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가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이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총 면적은 44.1㎢.

대상지역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흥해읍 곡강.용한.죽천.우목.이인리▶연일읍 달전.학전리, 칠곡군은 연화.금호리다.

이들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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