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행위" 금지 법안 발의…"우버택시가 뭐길래?" 택시업계 반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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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버 홈페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우버택시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우버택시란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에서 진행중인 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뜻한다. 신기술과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ㆍ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우버택시를 금지하겠다는 것.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금지된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부 역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우버택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택시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버택시 금지 논란에 네티즌들은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아쉬운 소식이네” “우버택시 금지라, 사실상 자유로운 경쟁 아닌가요?” “일반 택시 기사님들에겐 우버택시 금지가 필요할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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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 [사진 S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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