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물차와 버스에 의무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와 이를 의뢰한 운전자 14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 유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떼달라고 의뢰한 운전자 1420명에 대해서는 차량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튜닝업체 대표 유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거나 출력을 높여준 혐의다.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 및 연료절감을 위해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톤을 초과한 화물차, 특수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최고 속도는 승합차의 경우 시속 110km,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로 제한돼 있다.

유씨 등은 이 장치가 기능하지 못하도록하는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과 장비를 1000만~5000만원에 구입했다. 그 뒤 전국을 돌며 “사장님 차량의 엔진힘을 높여드립니다” 등의 홍보 명함을 뿌렸다고 한다. 명함을 보고 찾아온 화물차 운전사 등에게는 건당 20민~70만원을 받고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줬다. 지난 3월에는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주의 부탁을 받고 시속 90㎞인 최고속도를 시속 130㎞까지 높여줬다.

경찰은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유씨 업체를 알아낸 뒤 한 달간 잠복과 미행을 통해 범행 현장을 잡아냈다. 또 유씨 등의 은행 계좌와 사무실에 보관 중인 노트북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튜닝 차량이 1420대에 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