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신문 소비자값 당분간 카르텔 허용|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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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책과 신문의 소비자가격을 생산자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카르텔행위를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각 유통단계별 가격(재판매 가격)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생산자가 아닌 서적상연합회가 소비자가격을 결정, 정가판매제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가유지가 필요없는 책까지 보호되고 있으며 서적상이 출판업계를 지배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서적상에 의한 공동행위를 출판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로 바꿔 정가판매제를 실시하되 출판업계 거래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방식의 카르텔행위를 시한부로 6개월동안만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신문의 경우 저작물에 속해 카르텔행위가 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이 행위가 각 신문사별로 구독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신문협회에 의한 공동행위로써 경쟁을 제한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적기능을 가진 신문은 일반기업의 단순한 제품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대다수 신문사의 경영기반이 취약해 신문사가 각기 경쟁적으로 구독료를 정하면 일부 신문사의 경영타격이 우려돼 현재 방식의 카르텔행위를 그대로 인정,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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