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없인 해고 못하게 근로자신분보장에 진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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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의 이번판결은 기구축소·경비절감·노령등을 이유로 근로자해고를 다반사로 해오던 일부 고용주의 횡포를막고 7백50만근로자들에게「신분보장」을 재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인사규경상의 징계사유없이 경영합리화의 명분아래 고호봉자들을 의도적으로 감원해오고있는 고용풍토에 쐐기를 박았다는점에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있다.
그동안 피고인 한국과학기술원이 원고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휴업임금6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나 해고동안 이씨가 다른직장을 얻어 소득이 있었으므로 이를 상계(상계)해야하고 임금전액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배척함으로써 고용주들의 일방적조치로부터 근로자보호의 뜻을 분명히했다.
또 재판부가 원고의「면직무효확인청구」와「임금청구소송」을 동시에 판단한것도 이례적인 일.
흔히 복직을 위한 소송을 선행한뒤 이를 근거로 임금청구를 하는것이 통례였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공무원을 제의한 일반근로자들은 2중의 소송부담없이 동시제소로 소송촉진과 소송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게 되었다.
단 공무원은 소원전치주의(소원전치주의)에 의해일단 이의 신청을 내야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때만 행정소송을 걸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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