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남비·곤로등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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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차관회의는 24일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맞춰 세율 및 대상품목의 조정을 골자로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빠졌던 유사휘발유에 대해 1백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천연약수에 대해서는 20%를 과세하는 한편 관용차감축 계획에 따라 손수운전하는 3급(국장급)이상의 공무원이 사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1인1대에 한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2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기남비·전기곤로와 토스터 및 등산용 버너는 대중품목이라는 점을 감안, 역시 비과세품목으로 돌렸다.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와 비디오테이프는 83년까지 2년간은 4%, 84년에 16%, 85년에는 28%의 잠정세율을 적용토록 했고 전자 레인지(마이크로웨이브 오븐)는 현행 28%에서 83년까지 22%, 85년 19.6%의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이 3개 품목뿐이다.
시행령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세율조정에 따른 가격변동은 불가피해진다.
특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방위세(특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세(특소세·방위세를 합친 물품가액의 10%)가 얹혀지므로 특소세율이 변동되면 부가세 및 방위세액도 달라진다.
이러한 세율조정에 따라 내년 초에는 특소세품목의 대폭적인 가격조정은 불가피해 지게된다.
시행령에 반영된 품목의 가격(공장도기준)변동을 보면 현재 40만2천원하는 응접세트는 31만9천원으로 20.7%, 85만2천원에 출고하던 VTR는 58만9천원으로 30.8%떨어진다.
전기남비·전기난로·토스터·버너등은 현행가격보다 26.7% 인하된다.
그러나 가스오븐레인지는 36.4%, 스키용품은 52%, 그리고 천연약수는 26%가량 비싸진다.
대체로 많이 사용되는 가정용 전기기는 인하되는 반면 고급사치품은 인상됐다.
비슷한 품목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졌던 품목이 이번에 많이 신규과세품목으로 포함됐다.
3급이상의 공무원이 손수 운전하기 위해 사는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면세조치는 군인(중령이상)등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군장성·국방자문위원·국방과학연구원에게만 1인1대에 한해 특소세면세혜택을 주어왔다.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가 면세되면 마크V와 레코드는 약60만원, 포니는 약30만원 싸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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