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보호에도 한계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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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문영택부장판사)는 22일 경흥학원(서울충무로3가72의6)부근 주민 윤용남씨(57)등 6명이 이 학원을 상대로 낸 건물일부철거 청구소송에서 『일조권(일조권)과 사생활의 은밀은 침해되어서는 안되지만 그 침해의 정도가 공동생활을 함에있어 그 건물이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등과 관련, 최소한도로 참을수있는 정도의 것이면 참아야한다』고 판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참을수 있는 침해의 한도를 판단하는데▲지역적사정▲침해회피가능성▲건물의 사회적가치▲당사자간 이익과 손실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기존에 따라 현잠검증결과 이 학원3. 4층에서 .원고들의 주택내부가 보여 사생활이 침해될수 있음은 밝혀냈으나 학원건물의 높이가 10m이고 원고들의 집은 학원건물로부터 9∼22m, 담으로부터는 4∼11m가 떨어져있어 원고중 이명이씨의 집을 제외하고는 일조권 침해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일조권시비는 지난79년11월 원고윤씨등이 신축중인 학원4층 건물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 대법원은『4층부분이 인근주택의 안방이나 정원등을 쉽게 내려다볼수 있어 사생활의 은밀성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뿐아니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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