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원 9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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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의 울산시청 난입 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11일 불법 집회시위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대의원 최모(40)씨 등 조합원 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울산시청에 정문을 부수거나 담을 넘어들어간 뒤 민원봉사실을 점거하고 시 의사당 광장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두 시간여 불법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시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모 위원장 등 노조간부와 조합원 7명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시위 과정에서 연행했던 노조 조합원 824명 중 1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00여 명은 귀가 조치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건설플랜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들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울산시청 등에 대해 노사협상과 협상중재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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