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자의 자금능력 꼭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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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7일 서울지검에 일망타진된 어음사기만은 유령·부실 회사설립·자금조달·당좌개설·어음판매·물품구임및 덤핑판매등 범행과정을 철저히 분업화한 조직적인 범죄꾼들.
이때문에 피해자들은 거의 추적이 불가능한 실경이었다.
이들은 신용이 좋은 것처럼 일정기간 소액의 예금·인출을 반복해서 많은 어음용지가 확보되면 지급날자가 디데이(부도날자)로 된 어음을 한꺼번에 발행해 디데이 전날까지 어음을팔거나 할인, 물품구입등의 방법으로 처분한후 잠적, 부도를 내는수법을 써왔다.
결국 피해자는 마지막 어음 소지자로 범인중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사건이라고 주장하거나 최후에는 액면가의 일부만 판제하고 합의해 무혐의·기소중지등으로 풀려났던 것.
범인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딱지」라 부르고 판매책을「딱지장수·딱지꾼」으로, 총책을 「대리점」, 처분책을「깜」「각두」등으로 불러왔다.
또 재산이 없으면서 명의만 빌려주는 가짜 사강을「면장」이나 「바지」라 부르고 어음사취를 「어다바이」, 수표사취를 「수다바이」로 호칭해왔다.
검찰은 어음사기피해를 막기위해 발행자의 자력을 확인해야하며 특히 은행도 어음은 보증수표와 달리 은행에 지급책임이 없으므로 무조건 신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액면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어음▲발행자 아닌 제3자가 액면을 써넣은 어음▲고율의 어음할인을 요구하는 어음▲어음발행자와 행사자가 다른 어음은 일단 조심토록 당부했다.
이에따라 검찰은▲어음사기 전과자들의 은행당좌개설제한▲사기어음 발행회사의 공시제도 ▲어음부도·백지어음판매때의 잔여어음용지 회수제도▲사기범에 대한 은행과 수사기관의 상호 통보제도▲당좌개절때의 신용조사제도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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