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배달료 시비가 잦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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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연탄성수기를 맞으면서 배달요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판매상간에 시비가 잦다. 이같은 시비는 당국이 연탄의 가정도가격(배달료포함)을 1백53원으로만 정했을뿐 『어디서 어디까지 운반하는 것이 배달인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바람에 특히 변두리 고지대나 연탄을 때는 고층아파트 주민들과 이들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는 소매상들 사이엔 연탄가정도 가격을 둘러싸고 시비가 자주 일고있으며, 일부소매상들은 특수한 배달조건을 감안, 웃돈을 얹어주지않는한 배달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암사시영아파트의 경우 소매상들은 연탄값을 층별로 구분 ▲1층 1백59원 ▲2층1백60원 ▲3층 1백61원 ▲4층 1백63월 ▲5층까지는 1백65원씩 정해 빈도로 1장에 6∼12원씩을 더받고있다.
연탄소매업자들은 『통상 우리가 배달이라는 말을 쓸때 일반화물을 가게에서 가정의 대문안까지만 갖다놓아주는 것을 의미하지 창고에까지 옮겨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 『한꺼번에 나를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십번을 드나들어야하는 연탄의 경우는 솔직이 말해 아파트1층과 5층, 대문까지 짐수레가 갈수 있는 곳과 없는 짐의 요금이 어떻게 같겠느냐』고 반문한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배달이란 통상 소비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갖다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요금을 더 내라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판매업자와 시비를 벌이다 이를 당국에 진정하거나 고발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있다.
동자부고시202호는 연탄의 공장도 가격에서 부터 가정도까지의 이윤폭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수입보전금·승하차비·배달요금등을 그유통단계별로 포함시켜 놓긴 했으나 배달구간에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않았다.
다만 「판매소에서 가정까지의 배달조건이 특수한 지역에대한 요금은 관할시·도지사가 기준배달료에 일정액울 더붙여 정할수 있다』고만 해 연탄값이 배달거리에따라 차가 있을수있는 소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자부고시에 따른 조례를 만들면서 배달조건에관계없이무조건1백53원을받도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연탄 1백장 운반값이 겨우 7백50원인데 지게를 지고 고지대를 오르거나 5층까지 올라가는 경우 더받지 않으면 누가 배달해 주겠는가』라면서도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할 경우 판매업자의 생리상 그 요금에서 또 더받는등 문제가 생길수 있어 기준 배달료만 정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요금차는 상식선에서 팁형식으로 서로 합의하는것에 맡겨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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