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대상자 선발 12월5일까지,각부처별로 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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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구축소에 따른 인사이동을 마무리지은데 이어 각부처에 명예퇴직자1백명을 배정,12월5일까지 대상자를 선발토록 했다.
명예퇴직이란 정년을 5년∼1년 남겨놓은 공무윈에게 정년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외에 수당을 더주거나 1계급특진의 혜택을 주어 내보내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미 지난 10월27일 국가및 지방공무뭔의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공포했고 개정된 국가공무윈법에도 명예퇴직에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 명예퇴직의 대상은 5급(사무관)이상은 20년이상 근무한 55세이상 자가운데 정년까지 1년이상을 남겨 놓은 사람과 6급이하의 경우는 20년이상 근무자중 50세이상으로 정년을 1년이상 남겨놓은 사람이다.
그리나 체신부등 현업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는 그대상이 4급이상 공무원으르 좁혀져 불가피하게 과장급이상 고위직이 해당되게 됐으며 이번 기구축소에서 연구관등의 발령을 받은 사람들중에서도 일부 명예퇴직을 희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이 큰 공무원을 우대해서 내보낸다는 명예틔직제의 취지에 따라 경력·공헌등을 중점기준으로 한다고 볼때 이번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주로 고위직공무원이 대상이 될수밖에 없다고관계자는밝혔다.
이번 경우 명예퇴직자에게는1계급승진없이 명예퇴직수당만믈 주게되어 있는데 수당은 평균 7백만∼1천만원인것으로 밝혀졌다.
명예퇴직수당규정은 정년을 5년남겨둔 사람이 자진해서 나갈경우 현재받는월급의 절반액수의 60배의수당을 주게되어 있어 40만원의 봉급을 받은 공무윈의 경우 1천2백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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