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하며 주인 허락없이 개인소유 건물 헐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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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개언소유의 건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 밤중에 마구 헐어버려 땅주인이 지하철공사업자를 걸어 고소를 제기하는 등 말썽을 빚고있다.
지하철4호선 4, 5공구 공사를 맡고있는 삼환기업은 지난5일밤10시쯤 서울 남학동12 아스토리아호텔 옆 이종근씨(62) 소유 주차장 5백90평 중 터널공사굴착작업에 필요하다며 1백50여 평의 볼룩담 30여m와 50평 짜리 관리사옥을 포크레인 등을 동원, 헐어내 버렸다.
이씨 측은 개인소유지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밤중에 헐어버리는 것은 불법적인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 측은 여러 번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이씨 측으로부터 『현재 양도받으려는 남산세무서 측과도 협의하라』는 회신을 받아 남산세무서 측과 협의. 공사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남산세무서 측은 삼환기업 측에 『양도계약체결 중이므로 공사착수준비를 하라』고 말했을 뿐 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땅 소유자 이씨는 비록 이 땅을 팔기 위해 내놓고 가계약을 맺는 과정에 있지만 엄연히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도 없이 건물을 헐어버린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분개했다.
이씨 측은 7일 하오 삼환기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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