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당선 무효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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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24일 사조직을 구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59.부천 원미갑)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항소가 기각돼 각각 벌금 70만원의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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