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업자 규제완화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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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4일 연탄제조업체가 연 2회 경고를 받으면 무조건 고발하거나 영업정지처분토록 되어있는 동자부령 제45호를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동자부가 저질연탄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강화한 것은 좋으나 국내원탄의 65%를 생산하는 민영탄의 평균열량이 4천1백95킬로칼로리로 기준열량 4천6백키로칼로리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개점 시행령대로 영업정지 또는 고발할 경우 연탄수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를 완화해주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질연탄사건이후 업자들이 수입탄 및 질좋은 원탄만을 골라 쓰기 때문에 연탄의 질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졌으나 △계속 양질의 원탄반입이 어렵고 △10월말 현재 서울시의 저탄량 1백99만5천t중 4천2백킬로칼로리의 이하 저질탄이 50%나 돼 질좋은 연탄을 계속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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