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전 28사단장 근신 10일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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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육군이 지난 6월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보직해임됐던 서모 전 22사단장을 1개월 감봉(월급 3분의 1)키로 했다. 또 윤모(20) 일병 구타사망 사건으로 보직해임됐던 이모 전 28사단장은 근신(10일)토록 했다. 사단장에 대한 징계는 2012년 북한군 병사의 ‘노크귀순’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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