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남편상대로 소송 승소, 남편 각서 내용보니...'이럴수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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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41) 전 MBC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 전 MBC앵커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각서로 약속한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 문제의 각서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적혀있다. 강씨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주하 전 MBC앵커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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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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