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최근 교내 축제를 앞두고 ‘축제 의상 제재안’을 내놓았다. 최근 불거진 축제 의상의 선정성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 제재안에 따르면 상의는 ▶가슴골이 보이거나 ▶몸 부분이 망사 또는 시스루(속이 비치는 의상) ▶손을 들었을 때 살이 드러나는 크롭티다. 치마는 속바지를 착용하지 않거나 허벅지의 50% 이하의 길이는 입을 수 없다. 옆트임 치마는 비치지 않는 검은 스타킹을 꼭 착용해야 하며 선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교복 등의 유니폼은 금지된다. 선정적인 단어나 컨텐트를 사용하는 홍보도 금지된다.
총학생회가 이러한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한창인 숙명여대 공예과의 주점 홍보물 등에서 비롯됐다. 홍보물 속 하녀 복장을 한 여성은 검정색 속옷이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고 빗자루를 든 채 엉덩이를 내밀고 있다. 옆에 있는 문구에는 “Maid가 나눠 주는 사탕을 가져오면 음료 한 잔 무료”라고 적혀 있다. 이 포스터를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학 축제가 아니라 유흥업소를 연상시킨다” “너무 지나치다”는 평이 잇따랐다.
하지만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다. "학생들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자기들이 스스로 한다는 데 왜 말리냐”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자유로워서 보기 좋다” “요즘 대학생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등 반박이 잇따랐다.
한편 제재안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며 3회 이상 규정 위반 시 부스를 즉시 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선영 인턴기자 msy080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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