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총학생회가 축제 의상에 벌금을 매긴 이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최근 교내 축제를 앞두고 ‘축제 의상 제재안’을 내놓았다. 최근 불거진 축제 의상의 선정성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 제재안에 따르면 상의는 ▶가슴골이 보이거나 ▶몸 부분이 망사 또는 시스루(속이 비치는 의상) ▶손을 들었을 때 살이 드러나는 크롭티다. 치마는 속바지를 착용하지 않거나 허벅지의 50% 이하의 길이는 입을 수 없다. 옆트임 치마는 비치지 않는 검은 스타킹을 꼭 착용해야 하며 선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교복 등의 유니폼은 금지된다. 선정적인 단어나 컨텐트를 사용하는 홍보도 금지된다.

총학생회가 이러한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한창인 숙명여대 공예과의 주점 홍보물 등에서 비롯됐다. 홍보물 속 하녀 복장을 한 여성은 검정색 속옷이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고 빗자루를 든 채 엉덩이를 내밀고 있다. 옆에 있는 문구에는 “Maid가 나눠 주는 사탕을 가져오면 음료 한 잔 무료”라고 적혀 있다. 이 포스터를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학 축제가 아니라 유흥업소를 연상시킨다” “너무 지나치다”는 평이 잇따랐다.

하지만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다. "학생들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자기들이 스스로 한다는 데 왜 말리냐”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자유로워서 보기 좋다” “요즘 대학생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등 반박이 잇따랐다.

한편 제재안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며 3회 이상 규정 위반 시 부스를 즉시 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선영 인턴기자 msy0809@joongang.co.kr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