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내 권리는 내가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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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지난 4~5년간 급등하는 전셋값에 마음 졸여본 전세세입자라면 ‘집 없는 설움’을 한 번쯤 느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은 설움이 있습니다. 상가세입자가 매년 느끼는 ‘상가에 세 든 설움’입니다.

사실 전셋집이야 비슷한 생활권 안에서는 새로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동안 확보한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가는 2년마다 전셋값을 올릴 수 있는 집과 달리 임대료를 매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세입자는 매년 서러움을 겪습니다. 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수 밖에 없거든요. 임대료를 올려주기 싫으면 가게를 비워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장사가 잘 되면 더 그렇습니다. 주인 입장에선 ‘내 상가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 임대료도 더 내라’는 거죠. 세입자는 장사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올려주게 됩니다.

사실 상가임대료는 최대 연 9%만 올릴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돼 있죠. 매년 1년 단위로 보증금의 9%, 월세의 9%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내고 있다면 1년에 보증금 450만원, 월세 9만원만 올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지만 장사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상가 계약이 끝난 후에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률인 9%를 넘는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100만원에 계약 후 20만원을 올려 1년간 월세를 냈다면 연 20% 오른 셈이죠. 20만원에서 9%를 넘는 11만원을 더 낸 것이죠. 1년간 더 낸 월세 132만원은 소송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서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개 상가 임대차계약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후 별도의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차 상태를 유지해도 계약관계가 인정돼 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한다면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이나 시설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겠죠. 혹 주인이 이런 계획이 있는지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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