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이영자 성형기록 공개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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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영자(36.사진)씨가 자신의 지방흡입수술 등 진료기록을 공개한 성형외과 의사 金모(43)씨 부부로부터 7천2백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金紋奭부장판사)는 23일 李씨가 金씨부부를 상대로 낸 7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개해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李씨에게 협박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李씨는 얼굴밴드(땡김이)사업을 함께 하려다 이해가 엇갈리게 된 金씨 부부가 자신의 성형수술 기록과 사진 등을 2001년 5월 언론에 공개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냈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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