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시켜 외간남자와 통정 다섯차례 천여만원을 뜯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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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남부지청 이동규검사는 28일 아내를 시켜 외간남자와 정을 통하게 한 뒤 상대방을 협박, 1천여만원을 뜯은 장창수씨 (44·운전사·서울당산동127)를 상습공갈혐의로 구속하고 장씨의 부인 정영자씨(39)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부인 정씨가 지난해 5월 경기도 마석에 계꾼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사귄 오모씨(45)와 자주 만나자 정씨에게 오씨를 유혹, 정을 통하게 한 후 간통죄로 고발해지난 6월 25일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3백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1천2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들은 지난 24일에도 홍모씨(45)룰 같은 수법으로 꾀어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한 뒤 2천여만원을 요구, 2백80만원에 합의했으나 부부의 진술이 엇갈려 들통이 났다. 이들 부부는 64년에 결혼. 3남매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워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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