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업무 하급기관에 대폭 이양|중앙기관은 기획·정책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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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사정협의회에서 시달한 「자율적 행정을 통한 부조리제거」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대민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과 시·도, 시·군의 권한을 각각 하급기관에 대폭 넘길 방침이다.

<무사안일주의자는 사소한 비위보다 엄단|일 열심히 하다 과오 빚으면 관대하게 처리>
총무처와 내무·상공부 등 각 부처가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마련, 사정협의회에 넘긴 방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인·허가 등 대민업무는 맡지 않고 기획이나 정책만을 다루도록 하는 한편 현재 각 기관의 내부권한위임도 1단계씩 낮추기로 되어있다.
위임된 권한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권한의 위임과 더불어 즉각 인력과 예산도 함께 넘기도록 했고 지방으로의 권한이양도 허가권과 단속책임을 같은 기관이 관장토록하여 권한이양의 실효를 높이기로 했다.
위임된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위임의 경우 전결처리권자, 기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장에게 각각 책임이 있음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못박는 한편 권한위임과 책임이행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총무처와 각 부처가 따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이 마련한 감사 방향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은 종래의 사후 적발처벌위주에서 긍정적 요소의 발굴전파로 감사의 방향을 바꾸어 우수공직자의 사기를 올려주는 한편 무사안일주의자는 사소한 비위자 보다 엄중 처벌키로 했다. 대신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저지른 우발적 과오는 관대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비위발생의 소지가 많은 업무·부정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관·청렴도가 낮은 인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빈번한 외부감사를 가급적 줄이고 자체감사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도 가벼운 비위는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평가도 피감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들은뒤 종합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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