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번 갈면되는 연탄 만들어 내겠다|국회상공위 질의답변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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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원범의원(민한)질의=저질연탄사건에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일이있는가. 적자를 외치는 강원산업이 연탄사업으로 얻은 40억원을 삼표중공업에 투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탄질검사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고원준의원(민正)질의=매장량의 34%에 해당하는3천칼로리이하의 무급탄을 안버리고 쓸수있는 대책은 없는가. 수입탄의 배합기준율 15%를 유지하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있는가.
앞으로 고가탄을 계속 수입할것이냐, 아니면 국내탄을 개발할 것인가.
월동기를 앞두고 연탄업자들이 고질탄생산을 기피 하거나 수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는 없는가.
▲이규정의원(의정)질의=검찰수사과정 보도는 연탄업자들의 부당이득이 4백억원이라하고 장관은 16억원이라고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주장인가.
연탄업자가 당국에 뇌물을 주고 저질탄을 찍어냈는데 뇌물을 받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검찰측조사가 동자부와 틀린다면 장관은 검찰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발할 생각은 없는가.
▲박봉환동자부장관답면=저질탄생산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액수는 사직당국으로부터 아직 공식통보를 받지않아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4백억원이라는 신문 보도는 사실과다르다.
연탄규격을 4kg에서 3.5kg으로 내린것은 지난 74년 유류파동으로인해 연탄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원탄에대한 품질검사는 석탄수급에관한 임시조치법에의해 각시·도지사가 하고있는데 정확한 품질관리가 어렵다.
저질연탄업자들의 부당이득을 개당 1원25전으로 산출한 것은 연탄업자들의 자본이익률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탄질검사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예산등을 검토한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담검사소를 설치한다면 전국에 26개정도 필요하며 시설비7억원, 연간운영비 9억2천만원, 1백여명의 인원이 확보되어야한다.
유류파동이후 74년에는 석탄수요가 1천5백만t이었다가 80년에는 2천38만t으로 늘었으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탄파동없는 겨울을 보낸적이 없는게 사실이며, 정부는 전쟁과 방불한 작업을 거의 매년 해왔다.
연탄값 인상은 경제흐름에따라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며 어느 시점을 못박아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탄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하겠다는 말은 또 올리겠다는 뜻어 아니다.
▲김문석의원(민한) 질의=동자부는 석탄열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라.
▲김정남의원(민정)질의=우리의 자원부족실정이나 열량이 높은 연탄은 빨리 탄다는 현실적 문제때문에 연탄의 기존열량 4천6백칼로리의 유지가 비합리적이라며 전문가들은4천2백칼로리가 기준열량으로 가장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내에 관계 각 부처가 참여하는 석탄문제 협의체구성을 제의한다.
▲김순규의원(의정)질의=석탄공사는 현재 4백∼6백칼로리에 미달되는 원탄을 공급하면서 기준치의 대금을 받아가 저질연탄의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 시·도가 동자부의 위임을 받아 하고있는 연탄품질검사를 동자부의 소관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
▲박봉환동자부장관답변=연탄업계의 생생한 부조리사례를 정책수립에 반영토록하겠다. 4천6백칼로리의 열량유지는 가정주부롤 위해 기필코 달성하겠으며 목표자체를 내리고 싶지않다.
석탄정책을 위한 정부내의 협의체구성은 어렵다. 또 동자부가 품질검사를 하는 것은 광범한 지역의 탄질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성격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오의원(민한)질의=탄광업자가 무급탄(버럭)을 팔아 폭리를 취하면서 생산 및 수송보조금까지 받아 국고손실을 끼쳤는데 국고손실액은 얼마며 환수용의는 없는가.
▲조남조의원(민정)질의=저질탄의 중요원인은 원탄의 거래와 화차적재과정에 있다. 어느 단체의 조사에의하면 채탄업자가 가공업자에 원탄을 팔 때 열량을 평균 7.9% 낮게 넘겨 석탄공사가 1백5억원, 민영회사가 2백49억윈 합계 3백5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저질탄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철도청의 조사에 따르면 원탄의 화차적재시 적재량 부족으로 금년1윌1일부더 4월10일까지만 석공이 94억원, 민영회사가 2백4억원, 합계 2백98억원의 부당이득을 적재과정에서 봤다. 이런 유통구조의 부조리를 왜 시정하지 않고 있는가.
▲고영수의원(민한)질의=석탄생산목표를 중량기준보다 열량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장관이 임시조치법의 벌칙을 고쳐 강화한다고 했는데 주어진 처벌권을 사용도하지 않다가 이를 고쳐 강화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시에서 연탄을 만들어 판다는 것도 적자를 시에 부담시기겠다는 뜻인가. 악덕업자의 부당이득이 16억원 밖에 안된다고 장관이 말하는것은 연탄업자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추번호의원(민정)질의=서울시가 비축하고 있다는 석탄 1백85만t의 경우 평균열량은 4천30칼로리다.
이것으로는 아무리 외국산을 배합해도 최고 4천2백50칼로리의 열량밖에 내지 못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17개공장에 경고 35회, 영업정지 4회, 고발 9건등을 했지만 지난 8월 탄가인상 당시 이중 7개공장만 겨우열량 하한선을 넘겼다.
▲박봉환동자부장관답변=의국탄의 수입기준열량은 5천5백칼로리다. 원탄의 등급을 낮춰 사고 파는 현실을 알고 있다. 앞으로 연구해 못하게 하겠다.
외국탄의 20%혼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KIST와 석공에 용역을 주었다.
원탄의 생산·수송보조비는 지방장관의 보고에따라 내주는뎨 항상 기준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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