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LPG충전소|신고·등록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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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주유소와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영업을 허가제에서 긴고제나 등록제로 바꿀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LPG충전소의 문호개방으로 자유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제 또는 등록제 실시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유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도로확충과 물동량증가, 농촌에서의자동차·오토바이나 농기계의 사용이 늘어남에따라 취해진 것이며, 각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특수사정과 수급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고제 또는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지난3월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및 LPG충전소 허가억제정책을 해제한바있다.
신고제 실시방침이 확정되면 일정시설 기준을 갖춘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영업신고를 함으로써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신고나 등록제의 실시에서 오는 주유소의 난립현상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부나 각시·도지사가 신고나 등록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주유소는 19일현재 허가된 것을 포함해 전국에1천7백50개가 있으며 LPG충전소수는 5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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