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재산세 부가방침 불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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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신설되는 교육세를 6대도시의 재산세에 부가징수 하기로 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방침이다.
재산세에다 교육세를 거는 문제에 대해선 여당인 민정당 측에서 이견을 내세우고있어 정부·여당간에 조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자는 교육세를 신설하는 이상 그 일부를 재산소유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산세에다 교육세를 부가하기로 하는 정부입장은 후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①교육재원은 원칙적으로 그 지방에서 조달해야하며 따라서 교육환경이 나쁜 6대도시는 재원을 일부분만이라도 자체 조달토록 해야한다. ②우리 나라는 재산과세가 다른 조세보다 뒤지고 있으므로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순리다. ③더구나 교육세법안은 6대도시의 내무부시가표준 5백만 원 이상의 가옥(토지 분은 전부)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층부담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재산세 부과반대론 자들을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재산세에 걸지 않고 그것을 간접세 등 다른 세목에 걸게되면 오히려 부담이 서민층에 전가된다고 지적하고 꼭 재산세에 거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교육세수목표를 축소조정하고 대신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정당 측에서는 재산세에 걸어 부과하게되면 세금고지서가 주부들에게 전달되고 그만큼 조세 마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자는 의견을 내고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간의 이견은 교육세를 전면 반대하는 민한·국민당의 입장과 겹쳐 교육세법안은 이번 국회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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