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복부인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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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수원】수원지검은 17일 철거민 등 타인명의로 아파트 분양추첨에 당선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려던 송상근 (46·서울 강서구 화곡동252의34)·김경자(42·서울 강서구 내발산동460의8)씨 등 2명의 복부인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 안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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