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전 가족이 해외이주 할 때는|2년 내 출국하면 징집연기|집 입주 후 살지 않고 전세|2년 내면 양도세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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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58의9 중앙일보 특집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저의 병적 사항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지난 3월 현역 입영 영장이 나왔을 때 출국 허가서와 해외이주허가서로 입영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발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에는 가족과 함께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내년에 입영 영장이 나오게 되더라도 지난번처럼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지요?
권계덕<인천시남구숭의1동435>
답=전 가족 해외 이주에 의한 병역 면제 해당자는 해외 이주 허가서 발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국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출국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병역면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때문에 귀하의 경우도 이주허가서 발급 일로부터 2년 동안은 계속 징집 연기 혜택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만 출국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징집과>
산업체 특례 보충역|이탈하면 현역복무
문=산업체 특례 보충역 혜택을 받고 있는 기능공입니다. 아직 의무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반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기고 싶습니다. 만약 현 직장을 떠나면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박상철 <부산시영도구대교동3가>
답=병역의무대신 일정기간 정부에서 지정한 기간산업체에 근무하는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로부터 5년간 기간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선정한 기간산업체에 한해 다른 직장으로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전직을 하고 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병무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정부가 선정한 기간산업체외에 다른 업체로 전직하거나 그 밖의 직으로 이탈할 경우는 즉시 특례 편입 혜택이 취소 돼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그때부터 현역으로 만기 전역 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서울병무청 징집과>
소형 오토바이 운전|원동기 면허 필요
문=4개월 전 모페드 한대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허 같은 것은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페드의 경우도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애독자<경남남해군남해읍>
답=면허가 있어야합니다. 비록 소형 (일반적으로 모페드유는 50㏄정도) 이라 할지라도 오토바이의 형태를 갖춘 차량을 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 1백㏄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형면허를, 그리고 그 이하는 원동기 면허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모페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서울시청 면허3계>
문=지난해 가을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러나 구입담시 돈이 부족해 남에게 전세를 들이고 우리는 남의 짐 셋방살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안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그 집을 팔아야 하게 됐습니다. 듣자니 비록 1가구 1주택이라도 그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정말입니까?
이경숙<경기성남시대평동78의26>
답=비록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해당될지라도 주택을 매입한 후 실제로 입주해 살지 않고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으면 과세대장에서 면제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 매입 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액의 35%입니다.

<중앙세무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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