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영록 KB금융 회장 15일 검찰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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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15일 검찰에 고발한다. 또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KB금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 고발 대상자는 임 회장을 포함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들이다. 앞서 지난달 말 국민은행이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당시 임 회장은 제외됐었다. 이미 검찰은 KB금융 주전산기 교체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금융에 감독관 파견을 확대키로 했다. 지주사에 감독관 7명 파견을 결정한 데 이어, 국민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에도 15일 감독관을 2~3명씩 보낼 계획이다. 감독관은 계열사가 금융위의 행정처분 조치나 법률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임 회장이 직무정치 처분을 받은 만큼 KB금융이 임 회장에게 사내변호사나 경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감시하기도 한다. 또 5개 부문(자산건전성, 유동성·수익성, 시장신인도, 자산성장리스크, 리스크관리)에서 KB금융의 경영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당국자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금융위의 징계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KB금융의 정상화에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이 개인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해임권고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처분이다.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교체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징계 이유다. 당초 최수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징계 수위를 직무정지로 한 단계 강화했다.

이에 임 회장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징계가 결정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금융당국이 퇴진을 강제하긴 쉽지 않다.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동의와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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