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000만원? ‘개인 소비자’는 제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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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가 전면 금지된다. 싼 담배를 사 놓기 위해 사재기하다 적발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의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걸 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처벌받게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이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 반출·판매를 기피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다만 이번 고시가 제조와 수입업자, 도매업자와 소매인 등에만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개인 소비자가 담배 몇 보루를 사재기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단속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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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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