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15평이하주택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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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정부의 교육세법 시안을 조정, 재산세에 대한 교육세부가대상을 6대도시 이외의 전 도시로 확대하는 대신 세율을 등차적으로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정당측 조정안은 6대도시의 재산세에 대한 교육세부가율의 삼한을 50%로 하고 그 밖의 도시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30%까지를 과세하되 15평이하의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
또 2백 만원 이하의 소액예금과 농협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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