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위 심할 땐 기관장 먼저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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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5일 공무윈비위에 따른 감독자의 연대책임기준과 청렴의무위반 등 국가공무원 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를 중심으로 9가지 비위유형 및 이에 대한 징계종류를 정한「공무원 징계운정 등에 관한 규칙」을 총리영으로 제정,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중앙의 각 부처 및 지방의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비위를 범한 공무원과 감독자를 징계하게 된다.
감독자의 연대책임의 등급을 정한 감독자 문책 기준에 따르면 비위사항이 도시계획과 같은 중요정책결정사항일 때는 결재권자인 최고감독자에게 제1차적인 책임을 물어 가장 중한 징계조치를 하고 다음으로 차상감독자→직상감독자→담당자순으로 문책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장이 담당자가 될 경우 기관장이 가장 중한 징계를 받고 국장→과장→담당자순으로 징계를 받게된다.
또 이보다 덜 중요한 일반정책사항일 경우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 바로 위 감독자인 직상감독자를 가장 중한 징계에 처하고 다음으로 그 위 감독자인 차상감독자→담당자→최고감독자순으로 징계토록 했다.
그러나 각종 인허가발급·세금부과·징수 등 단순·반복업무에 서의 비위의 경우는 담당자를 가장 중한 징계에 처하고 직상→차상감독자순으로 책임을 묻되 사안이 중요할 경우 결재권자인 최고책임자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
또 공무원의 비위유형을 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9가지로 분류, ▲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친절공정의무▲비밀엄수의무▲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집단행위금지위반 등으로 정하고 이 모든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는 파면토록 하고 정상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징계토록 했다.

<별표>
규칙은 또 ▲상동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았거나 ▲국무총리 이상표창 (6급 이하는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본래의 징계보다 한 등급 낮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를 범한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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