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해외 유출 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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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3일 해외문화개방에 따른 외화유출과 재산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전국공항과 주요 개항지의 의사 및 수사경찰력을 동원,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감화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이 중점단속 할 외환유출사범의 유형은 ▲출국 때 외화를 법정소지한도보다 많이 갖고 나가거나 외국인을 통한 외화 밀반출 ▲해외·사업 및 투자를 가장한 외화도피 및 무역차액대피 ▲암달러시장·기지촌에서의 외화암거래 ▲국내외 여행알선업자와 짜고 달러로 환산된 여행비용을 빼돌리는 행위 ▲외환사재기 등이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별로 의사·수사경찰 합동 외환사범 전담 수사반을 만들어 외화유출전과자, 불법외환거래자 또는 업소, 암달러시장 등을 대상으로 무기한 단속을 펴 적발되는 외환사범을 모두 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폰 등 국제경찰기구와 협조, 외화를 숨겨 해외로 빠져나간 외화 유출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조수사체제를 갖춰 해외수사도 강화키로 했다.
올 상반기(6월 말 현재)경찰에 적발된 외환사범은 17건 20명이며 미화70만 달러, 일화1천3백만엔 등 5억3천만원상당의 외화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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