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기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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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 이성구)는 5일 노종면 전 YTN 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이 "국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속해서 출석을 미루거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경찰이 관계 국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맞지만 국무총리실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 전위원장 등은 YTN 사태 당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들은 파업을 하루 앞둔 2009년 3월22일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법원은 노 전위원장에게는 영장을 발부했고 현덕수·조승호 전 기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노 위원장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9월부터 YTN 노조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사찰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동원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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