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택건설업계「장기하자 보증제」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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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의 민간주택 건설업계는 주택의 장기보증제도 도입을 시도함으로써 민간주택의 신망을 높여가고 있다. 「장기보증제도」란 우리나라의「하자보증」과 비슷한 것. 다만 하자보증은 주택건설업자들이 건설전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지는데 대하여 일본의 장기보증제도는 주택의 골조·내장 등 부분별로 일정기간 보증하는 것이 다르다.
일본 건설업계의 관행으로는 주택의 보증기간은 목조 프리패브주택의 경우 골조의 보증기간이 5년이다.
그런데 주택의 공업화에 성공, 값싼 주택의 대량건설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택건설회사 「미자와 홈」은 앞으로 이 회사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골조를 20년간 보증하는 장기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다른 업자들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검토중이라 한다.
일본의 건물 보증제도는 주택골조의 보증기간과 내장·끝마무리·골조를 제의한 구조물로 나누어 보증하는 것이 통상인데 「미자와 홈」은 구조제의 보증기간을 20년으로 하고 내장과 설비부분을 제외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내장· 끝마무리는 1∼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의 장기보증은 주택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람직 하지만 보증기간 연장에 따라 하자보수에 경비가 들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자들이 기피해왔다.
그러나 「미자와 홈」이 결단을 내리자 다른 주택업자들도 자사건설주택의 견실도를 선전하기 위해 서둘러 장기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자와 홈」은 주택의 골조 보증기간을 종전 목질계 프리패브주택의 경우는 5년, 철골계·콘크리트계는 10년이던 것을 일시에 20년으로 올렸다. 주택의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증기간을 크게 늘려 지진의 위험성이 높은 일본에서 견고한 집을 자랑키 위한 것이다. 「미자와 홈」은 장기보증에 따른 주택분양추가비용을 주택1동에 30만엔 꼴로 시산, 기업합리화로 흡수키로 했다.
일본의 민법상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미자와 홈」은 소화 55년(1980년)부터 건평 33평 주택 한 채에 5백만엔씩 공급케 하는 정부의 주택계획(하우스방)에 참여, 건축자재개발 등으로 대량 주택건설에 성공한 업체다.<동경=신성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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