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불리한 책임보험 정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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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책임 보험이란 것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다. 화물차의 경우 연2회 정기 검사 때 매회 4만8천1백80원씩 보험료를 납부한다. 영수증에는 사망 2백만원, 부상 1백20만원 후유 장애 2백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본의 아닌 사고로 8주 진단의 부상을 해 보험회사에 갔더니 의외로 20만 원의 보상액을 산출해내는 것이었다. 부상의 부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최저 4만 원에서 1백20만 원까지 보상금이 나갈 뿐이지 치료기간과는 무관하다는 회사측의 설명이었다.
일반 다름 보험처럼 가입자가 정관을 파악한 다음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의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아는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될까. 또 내용을 알아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방적인 정관은 우리 같은 영세 차주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규정으로서는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비현실적인 책임보험을 아예 폐지하고 전액 보상의 종합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종환 (운전기사·경남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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