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시책 재검토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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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총리정책자문위원회는 29일 81년도 평가보고서를 발표 ▲최저임금제 도입 ▲실업보험의 전단계로 고용보험제의 실시 ▲노동조합법등 노동5법의 보완 ▲대학졸업정원제의 신축성있는 운영 ▲고교평준화시책에 대한 재검토 ▲교육세신설 및 사학육성법재정 등을 건의했다.
국무총리실정책자문교수단(1백7명)이 경제·사회·교육·문화등 국정의 각부문에 대해 전공분야에 따라 분석·평가한 이보고서는 82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정부시책에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고 한봉수 국무총리기획조정실장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이 기업단위별로 결성되고 노동조합 상부단체의 교섭권이 박탈됨에 따라 기업별로 결정되는 임금수준이 천차만별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기업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최소생계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업대책의 하나로 기업이 호황기때 이윤의 일부를 적립해 불황기때 고용수준 유지를 위한 경비를 활용하는 고용보험제를 실업보험의 전단계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평가보고서는 지난해 제정 또는 개정된 노동5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상부단체의 교섭권박탈 조합에 예외를 인정하는등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노사협의회법에 해고등 인사문제의 경우 근로자의 공동결정제를 도입토록 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도 교섭할수 있도록 법의 보완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시행착오의 위험부담이 큰 대학졸업정원제를 82년도에는 1백30%정도의 인원을 입학시키되 학교에 따라서 졸업정원운영에 10%정도의 신축성을 둘것을 건의했다.
또 고교평준화가 평준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우월생의 추구나 사학의 자율성존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전세계적으로 영재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강조하고 교육계등 사회각계인사들을 참여시켜 고교평준화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교육세 신설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일것을 촉구하고 국립대는 기성회비의 현실화, 사립대는 사학육성법제정을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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