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더라도 옳고 그른건 라려야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벌금 5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옳고 그른 것은 가려야지요. 국민으로서 피해에 대한 자호권(자호권)행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항의하다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당해3년만에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무죄선고(중앙일보24일자 7면 보도)를 받은 이동정씨(71·사진·출판업·서울 후암동389의31)는 서민의 권리의식을 강조했다.
이씨는 78년7월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D건설이 지은 무지개아파트를 청약했다가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을 밝혀내고 신문광고로 청약자들을 모아 값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
그러자 D건설은 이씨를 고발, 검찰은 벌금5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1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자 이씨가 항소해 지난23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시내 아파트별 분양가 대비표를 20일 걸려 만들었지요. 설비도 비슷하고 위치도 같은데 내가 청약한 무지개아파트만 35평짜리 1동에 다른 곳 보다 3백만원쯤 비싸더군요.』
벌금50만원을 예납해 놓고 그 몇배의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도 깨끗했던 일생에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신념으로 버텼다고 했다.
평북출신으로 일본 조도전대학에서 법률학공부를 한 그는 슬하의 3남3녀중 장남은 서울대법대를 나와 미국에서 경제학박사를 만 대학교수이고 2남도 법대교수, 3남은 서울대법대 재학중이다. 장녀부부도 모두 법학박사이자 법대교수인 법학자 집안을 이루고 있다.
이씨 자신은 요즘 증권학에 관심을 갖고 증권투자를 체계화할 저서를 쓰고 있는 중이다.
『젊은이들은 너무 의지가약하고 의(의) 보다 이(이)에 밝은 것 같아요.』
스스로를『고집쟁이 영감』이라 칭하는 이씨는 7순 노인답지 않게 자신에 넘친 어조로 사필귀정을 강조했다. <권일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