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섬유류 수입규제 연장 움직임에 19개 개도국 공동대처키로|한국등 수출국대표 홍콩회합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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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7월13일 제네바에서 GATT(무역 및 관세 일반협정)의 섬유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홍콩에서는 지난 22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19개 개발도상섬유수출국대표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국·브라질·홍콩·싱가포르·파키스탄·인도·멕시코 등 19개 주요 개발도상섬유수출국 대표들이 참석, 27일까지 1주일 예정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홍콩회의는 개도국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다자간섬유협정(MFA)의 경신을 위해 공동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오는7월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섬유위원회에서 금년말까지 협정기간이 만료되는MFA를 개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신, 연장하려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MFA의 내용이 자유무역을 표방한 GATT정신에 위배되고 MFA가 개도국으로부터수입을 규제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있어 경신을 위한 공동전략을 짜고있다.
주요 개도국들은 MFA룰 기본법으로 하여 섬유 수입국들과 쌍무협정을 통해 섬유쿼터를 배정받고 있기 때문에 MFA 내용 경신은 장래 섬유류 수출 신장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제네바 회의에서 선진국 페이스에 말려 MFA가 연장 경신되면 한국은 미국·EC등지에서 섬유류 수출에 타격을 받게된다.
MFA는 섬유류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이던 「만기면직물협정」후 「장기면직물협정」이 종료 (73년12월) 됨에 따라 섬유류무역질서확립을 위한 새로운 협정.
GATT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동경선언(73년9월)이 계기가 되어 MFA는 74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고 두번째 협정이 연장되었으나 금년말로 또 효력이 끝나게 되어 있다. MFA회윈국은 42개국이며 EC는 1개회원국으로 묶어 가입.
중공까지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홍콩회의에서는 지난 80년 콜럼비아의 보고타회의(1차)와 올해 4월에 열린 자카르타회의(2차) 에서 확인한 개도국입장을 재확인하는 문제가 주 의제다.
개도국들은 MFA의 원칙대로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선발적 수입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MFA의 독소조항인「합리적 이탈조항」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을 공동전략으로 삼기로 했다.
합리적 이탈조항은 MFA에는 주요섬 유류수입국(선진국)에 대한 섬유류 연수출 증가율을 6%, 품목간전용율 6%, 조기와 이월을 합쳐 10%선에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MFA가입 당사국간 쌍무협정이 이루어지면 이 조합을 안 지킬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개도국은 이 조합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섬유류수출이 날로 어렵다고 주장,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캐나다·EC·스웨덴·필란드·노르웨이·오스트리아 등 7개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미국·캐나다·EC등에 대한 수출신장이 이 독소조합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또 개도국등은 선진국에서 자국내 시장 교란이 있을때에 수출국과 협의로 수입을 제한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교란을 위한 예방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MFA의 규정이 있지만 「시장교란」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 일방적으로 수입규제를 당할 우려가 있어 MFA가 경신,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섬유류 대량수출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스리랑카와 아세안국가 등 소량 수출국에는 수입문호를 개방하려는 쪽으로 MFA경신, 연장을 꾀하고 있다.
MFA가입국들은 MFA내용에따라 쌍무협정으로 섬유류 쿼터를 정하기 때문에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MFA연장문제를 다룰 GATT의 섬유위원회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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