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싸움 첫 판정|삼성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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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냉장고광고 중 일부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문제된 일부내용을 시정광고하도록 명령했다.
동위원회는 냉장고 광고중 변칙 운운한 부분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된 비방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사건은 경쟁회사인 금성사가 지난 달 22일 삼성전자의 광고를 걸어 공정거래실에 제소한데서 발단됐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지난 8일 금성사의 냉장고 광고 중 후회 운운한 부분 등이 비방·과장광고라고 맞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양사는 모두 제소를 취하했는데 공정거래실은 이를 직권인지사건으로 다루어 이날 삼성전자건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면 내주중 회의를 다시 열어 금성사 광고의 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시정광고는 문안이 혐의 결정되는대로 1주일 안에 원광고게재신문에 원광고의 절반크기로 1회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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