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기 변호사=제보자가 신원을 노출시키기를 바라지 앓는 이상 어떤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보 동기가 상호간의 보복·갈등·세력다툼이라 하더라도 제보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니고 그 제보를 이용해 범인을 검거했다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말아야한다.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다는 것은 개인의 신변에 위험을 줄 수 있고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선의의 제보를 가로막게 될 것이다.
▲안명기 변호사=제보자가 신원을 노출시키기를 바라지 앓는 이상 어떤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보 동기가 상호간의 보복·갈등·세력다툼이라 하더라도 제보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니고 그 제보를 이용해 범인을 검거했다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말아야한다.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다는 것은 개인의 신변에 위험을 줄 수 있고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선의의 제보를 가로막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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