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38만채 모두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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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전국에 있는 45만여호의 무허가건물중 이주대상을 제외한 38만3천여호를 모두 양성화하고 이에 따라 건축법개정안과「준공미필 기존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합의했다. 권정달사무총장은 2일 민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대로 정부측과 무허가 건물 양성화대책을 협의해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14만9천여동 ▲도시계획사업구역외의 30만4천여동등 45만3천여동중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내에 있는 7만여호는 이주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이주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총강은 전국의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있는 2백70여만명의 주민들이 여러가지 제약과 불안을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자기 소유대지에 세운 건축물은 물론 국공유지에 지은 건축물도 광범하게 양성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개발구역안의 주택이 국공유지에 세워진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불하해 매각대금으로 상수도·소방도로 시설등에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도시재개발사을 재검토하여 무허가주택에 대한 제한도 해제토록했다.
재개발구역안의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되면 재산권을 인정받아 재개발에 따른 각종 보상을 받을수있게 된다.
권총장은 도시계획사업구역밖의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되어 등록을 하는데는 2∼3년이 걸리며 재개발구역안의 무허가건물은 재개발사업완료시한이내에 양성화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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