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 때려라" 폭력 부추긴 교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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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학생들 간에 다툼이 생기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건데요. 당시 피해학생은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고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생들이 잘못하면 벌점을 매기는 대신 벌금을 내도록 했는데요. 한 학생의 벌금이 10만 원을 넘자 학부모로부터 벌금대신 가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사를 파면처분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여기서 정직 3개월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학교는 다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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