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완구업체 16개 판금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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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공업진흥청은 지난 4월 전국 1백22개 완구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제품검사를 실시, 불합격품을 생산한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판매금지조치를 26일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적발된 16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플래스틱완구나 금속완구 제조업체로 끝마무리를 잘못하여 어린이들이 다치기 쉬운 제품을 만들었으며 1개 업체는 플래스틱완구의 소재 중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물질을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진청은 완구류의 품질검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사 대상품목을 현행 4개 종류에 물놀이기구·물놀이보트·물안경·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완구용의 모터·기어·바퀴·릴레이 등 8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합격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작동완구= ▲서일미공사(제품플래시·부산) ▲삼성기업사(킹타이거탱크·서울 성동구 행당동) ▲화랑금속(젬북곰·대구)
◇플래스틱완구= ▲신진공업사(선물세트·부산) ▲남영사(로보트·부산) ▲대동사(사자로보트·부산) ▲선경완구(마징거제트·부산) ▲일석공업(무전기물통·부산) ▲금성플래스틱(스쿨버스·서울 성동구 성수1가동)
◇금속완구= ▲코리아포니공업사(달라니우스·대구)
◇기타완구= ▲금성화학(전자소꿉·부산) ▲삼아사(사다리블록·부산) ▲대성산업사(아기방울·부산) ▲태광산업(경양식세트·서울 구로구 독산동) ▲상아성완구(장구방울·서울 관악구 신림3동) ▲한일(한일방울·서울 강서구 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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